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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권리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 | 등록일 2025-06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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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권리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한솔피엔에스(주)와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– 1. 목적 :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 2. 기준일 : 2025년 6월 30일
2025. 06. 10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한솔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명길 명의개서대리인 : 한국예탁결제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