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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권리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 등록일 2025-06-10

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권리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

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한솔피엔에스(주)와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–

1. 목적 :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

2. 기준일 : 2025년 6월 30일

 

2025. 06. 10

 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

한솔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명길

명의개서대리인 : 한국예탁결제원